노무상담
실업급여,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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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03**0
2022-07-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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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너무 복잡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일단 제상황은 이렇습니다

2020년 7월 입사 하였습니다
백화점 팝업브랜드 회사이며 알바몬에서 00점 매장직원모집 공고로 지원을 했고 본사사무실에서 면접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날부터 바로 출근하였습니다
( 00점 고정직원 정규직으로 입사)

팝업브랜드라 매년마다 백화점측과 계약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도 입사후에 일하면서 들음) 다음달 8월에 계약이 끝난다고 7월에 통보받았습니다
본사측에서 다른매장으로 근무요청을 하였으나
거리도 멀고 갑자기 바뀌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매장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요청하였으나
제가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부지원금을 받는중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준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게
1.저는 애초에 00점 직원모집 공고를 보고 들어왔고 2년동안 한곳에서만 일해왔습니다 매장계약이 끝나는 건데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준다 합니다 이게 맞나요?

2.처음 입사할때만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그 이후 작성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신고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6:00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현재 매장계약의 종료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본사에서 다른 매장으로의 근무요청을 하였으나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새로운 매장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출퇴근에 왕복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회사측에는 이러한 사유(장시간의 출퇴근)으로 퇴사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작성한 것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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