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인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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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200**4
2022-07-08 18:5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7월 8일 오전에 출근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전에 손님이 없으니 오픈을 안 할거니까 다른 알바를 구해보라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여서 8월 22일까지 근무하면 안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알바비 계산이 23일~다음달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번달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8월 1,2,3일에는 아예 오픈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몇일 더 출근할 필요가 있을까 하시면서 7월까지 근무하라는 듯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감 제가 하면 안되냐고 여쭤봤더니 사람 구하기 전까지 고민해보고 알려줘라고 하셔서 3시간 뒤에 마감 알바 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시간 뒤에 다른 지원자 면접 볼 것이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진 첩부가 안되어 글로 그래도 입력하겠습니다.
나 : 사장님 저 8월부터 마감으로 근무하겠습니다.
사장님 : 이미 마감모집공고 올렸고 지원자 있어서 면접볼 예정인데~
나 : 면접 미루면 안되나요? 저 마감 근무 가능해서 마감 근무로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 면접보기로 날자 통보 했는데~
나 : 원래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오늘 해고 통보하셨고 불과 몇시간 후에 마감 알바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안된다고 하시면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 점장님께서 마감 할거면 말해도 된다고 해서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 : 내가 마감하라고 얘기 한게 아니고 지난번 마감하라고 했더니 못한다고 해서 마감공고 올렸다고 했는데~ 해고가 아니라 오전에 손님이 없어서 영업을 안하는 거야~. 그리고 한달간 나오라고 했는데~ 원래는 바로 오픈을 안하려고 했는데 한달 시간을 주는 거야~
나 : 지난번이 5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스케줄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물어보지 않으신 채로 사장님 판단하에 안된다고 생각해서 마감알바 공고 올리신거 아닌가요? 오전에 사람이 없어서 영업을 안 하려는 건데 저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렸으니 저한테는 일방적인 해고가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느끼기엔 점장님께서 분명 7월까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8월 1,2,3에 쉬는데 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요.
사장님 : 누가 손님이 없는데 알바를 고용하나? 그럼 한달간 나오고 그만둬~ 오늘 7월 8일부터 한달간 나오고 그만둬~ 그럼 정식으로 이야기 한거야~ 마감은 경력자로 채용할거야~
나 : 아니요. 부당해고라 말하니 말씀 바꾸시는건 아니죠. 애초에 점장님께서 7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7월까지만 근무할 것이고 일방적인 부당해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장님 : 마음대로 생각해~ 난 한달 더 나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전에 그만두는 건 알아서 해~ 전에도 코로나로 손님이 없어서 오픈을 한동안 안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한달 더 근무해도 된다는데 왜 못한다는 거지?
이게 문자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5시간 뒤에 다른 지원자 면접 볼 것이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진 첩부가 안되어 글로 그래도 입력하겠습니다.
나 : 사장님 저 8월부터 마감으로 근무하겠습니다.
사장님 : 이미 마감모집공고 올렸고 지원자 있어서 면접볼 예정인데~
나 : 면접 미루면 안되나요? 저 마감 근무 가능해서 마감 근무로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 면접보기로 날자 통보 했는데~
나 : 원래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오늘 해고 통보하셨고 불과 몇시간 후에 마감 알바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안된다고 하시면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 점장님께서 마감 할거면 말해도 된다고 해서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 : 내가 마감하라고 얘기 한게 아니고 지난번 마감하라고 했더니 못한다고 해서 마감공고 올렸다고 했는데~ 해고가 아니라 오전에 손님이 없어서 영업을 안하는 거야~. 그리고 한달간 나오라고 했는데~ 원래는 바로 오픈을 안하려고 했는데 한달 시간을 주는 거야~
나 : 지난번이 5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스케줄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물어보지 않으신 채로 사장님 판단하에 안된다고 생각해서 마감알바 공고 올리신거 아닌가요? 오전에 사람이 없어서 영업을 안 하려는 건데 저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렸으니 저한테는 일방적인 해고가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느끼기엔 점장님께서 분명 7월까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8월 1,2,3에 쉬는데 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요.
사장님 : 누가 손님이 없는데 알바를 고용하나? 그럼 한달간 나오고 그만둬~ 오늘 7월 8일부터 한달간 나오고 그만둬~ 그럼 정식으로 이야기 한거야~ 마감은 경력자로 채용할거야~
나 : 아니요. 부당해고라 말하니 말씀 바꾸시는건 아니죠. 애초에 점장님께서 7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7월까지만 근무할 것이고 일방적인 부당해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장님 : 마음대로 생각해~ 난 한달 더 나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전에 그만두는 건 알아서 해~ 전에도 코로나로 손님이 없어서 오픈을 한동안 안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한달 더 근무해도 된다는데 왜 못한다는 거지?
이게 문자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5:48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1개월 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을 감안할 때 해고예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1개월 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을 감안할 때 해고예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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