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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05**5
2022-07-08 18:15
1
15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해놨었고

주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다되고 한달정도만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달 더 한다고 말하고 2주치급여가 밀렸습니다

저가 입금해달라니까
사장이 장사가안되서 돈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급밀린거 입금 하면 일하겠다고 했는데

장사가안되는데 돈을 어떻게 주냐면서 자기가 돈이 그냥나오는줄 아냐고 인건비가 더나와 적자라면서

돈받고싶으면 오늘 나와서 장사를 해라=매출을 내라

이런식으로 말하다가 저가 돈들어오면나간다고 반복하기를 1주일하다가
( 가게문도 자기마음대로 닫고 열었습니다. 비가많이오는날이면 닫고..)

그래서 저가 6/23일 마지막근무 후에 이렇게 서로 똑같은 얘기만하다가

6/29일에 더이상 신뢰가깨져서 못일하겠다고 임금체불진정서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하니까 14일 뒤에도 안주면 그때 신고하는거라고 자기가 법을 설명하더니

14일뒤에 안들어오면 그때연락하라는식 오늘받고싶으면 나와서 일을해라 이런식으로 또 반복되고

어제 마지막근무 14일 되는날입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돈언제부내줄껀지 알려달라고 하고 돈안준다고 한적없다면서 너가 갑자기 안나왔잖아 이런식이였습니다. 오늘나와 3주전에 미리말하라고 했잖아 오늘 나와서 매출래라는 명령처럼 얘기하고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안했습니다.)

어제도 마지막근무하고 14일되는날이라

저가 이틀에 한번씩 돈보내달라는 문자를 하고 그것때문에 협박죄로 고소한다했고

그리고 저때문에 문못열었다고 손해배상청구할꺼니까 기다려 진행중이야 개인변호사있어 나는 이런식으로 겁을줬습니다

이거 궁금한것은

1. 그만둔다고말한시점의 14일인지 아니면 마지막근무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보건증 없이 일한거도 신고가능한지요

3. 신고감이라고 협박죄와 손해배상청구로 사장이 저한테 겁을 준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 사장님은 그만둔다의 기준으로 14알되면 연락할테니까 니가직졉받으러오라고 했습니다)

4. 그리고 가게에없어진물건이 ( 같이일하는사람한테물어보니 없다고했습니다.) 있다면서 너 알고있는거 있음말해 cctv 돌리는중이니까 이렇게도 겁을줬습니다

5. 그리고 같이일하는사람은 사장말대로 출근하여 밀리급여를 받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고의로 안주는거 인정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5:39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4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본 센터는 노동관련 상담을 하는 곳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는 형사문제이므로 관할 경찰서 등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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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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