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중도퇴사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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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0**2
2022-07-08 15:50
1
19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한달 근무 예정이었지만 개인사정으로
7/1 ,
7/4.5.6.7.8
이렇게 근무 했습니다. 7/8일이 근무 마지막 날이고 다음쥬부터 츌근하지 않으니 주휴수당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7:1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6708**3
    2022-07-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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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 안나가는걸로 알고있어요 휴무다음날 하루 출근을해야 주휴수당 나오는걸로 알구있구요 그동안 다니던곳들 월급 명세서 받으면 그렇게 되잇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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