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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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l3**7
2022-07-08 12: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제로
주3일 월수금 17000원 시급으로 하루 4시간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부 현장학습을 가서 전원 결석하거나
학원 원장님(고용인)이 학원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으로 2-3일을 주는 경우, 혹은 시험기간이라고 하루 이틀 안와도 된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을 때.
제가 그 날은 근무가 빠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시급제로 고용된 사람이니까 학원에 맞춰서 학원이 정하는 변동 스케줄에 맞춰서 근무하지 못하는 날에 대해선 시급을 요구할 수가 없는건가요?
주3일 월수금 17000원 시급으로 하루 4시간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부 현장학습을 가서 전원 결석하거나
학원 원장님(고용인)이 학원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으로 2-3일을 주는 경우, 혹은 시험기간이라고 하루 이틀 안와도 된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을 때.
제가 그 날은 근무가 빠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시급제로 고용된 사람이니까 학원에 맞춰서 학원이 정하는 변동 스케줄에 맞춰서 근무하지 못하는 날에 대해선 시급을 요구할 수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7:09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업인 경우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인 경우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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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