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할계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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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l3**7
2022-07-08 12:48
1
1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이 150만원인데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 즉, 한달을 다 채우면 150만원이고, 혹시 중도퇴사나 결근시 월급 150만원에서 일한 일 수 만큼 산출해서 준다는 의미인가요?



질문2) 파트 타임으로 주2일, 하루 5시간을 근무합니다(월급150만원).

그러면 계산법이 -150만원31일8일(7월에 주2일씩 근무하면 총 8일근무)

이렇게 되는건가요? 그럼 액수가 월급 15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요.



질문3) 30일까지 있는 달이 있고, 31일까지 있는 달이 있잖아요? 그럼 계산 법도 달라지는지요?


질문4)

- 하루 5시간 근무인데 부득이 하게 연장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7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일할계산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5시간으로 일한 결과가 되나요?

- 그렇다면 차라리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 일을 하루 더 나가는 걸로 해서 다음날 하루 더 나가서 근무일 수를 늘리는 게 맞는지요?

- 그렇게 해서 주2일 근무를 하루 더 출근해서 그 주차는 3일 근무가 되었고, 추가된 하루는 2시간만 근무했다고 했을 시, 이것도 5시간 일한 걸로 하루 일할계산 되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7:08
1. 네 맞습니다.
2. 일반적인 일할계산은 "월급/해당월의총일수 X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2번 질문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4.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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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할계산뜻 인터넷에 검색 하시면 더자세한 내용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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