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업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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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674**1
2022-07-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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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유사 업체나 경쟁 업체에서 경업 금지 조항이 있었고.
부업을 해볼까 하는데 조금 걸려서 여기에 문의 올립니다.

현재 회사는 게임 회사이며 전 링귀스트(번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들을 번역하고 있고요.

할려고 하는 부업은 번역 프리랜서이고 아마도 게임 관련 번역이 될듯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한달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재직 중인 회사에 통보가 간다는 내용을 봐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7:06
경업금지조항의 유효성은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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