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감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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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288**7
2022-07-08 00:00
1
2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새로 오픈한 물류센터에서 오픈멤버로 3개월 재직중인 30대후반입니다.
회사에서 현장 곳곳에 cctv설치를 하였습니다.
보안이나 사고시 보려고 설치하는건 좋은데 그걸 사무실에서 계속 보고 현장사람들 어디가는지 다 보고 화장실왜가냐 거기안잇고 왜 다른데갓냐 등 자꾸 개입을 하는데 노동감시 아닌가요?
너무 감시당하는기분도 들고 사무실 잠깐 갔을때 아무도없는데 주임님 모니터에 cctv 12개 화면이 다 띄워져있는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혹시 몰라 폰으로 사진 찍어두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7:03
업무와 무관한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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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CCTV에 대해 질문을 주셨군요. 사업장의 CCTV 사용은 사업장 내의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함 또는 시설 안전과 화재를 예방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근로자를 감시 또는 감독하기 위함으로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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