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허위공고,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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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52**9
2022-07-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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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구인광고 보고 지원해서 일을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인공고에는 60분 휴계시간있다고 나와있어서 언제 쉬면 되는건지 물어봤더니 쉬는시간이 따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것도 허위공고 로 신고할수있나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안해서 같이 신고하려하거든요!
그리고 주6일 5시간씩 일을해서 월급으로 받는데 월급으로 급여를 받게되면 주휴수당은 따로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되서 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이럴때는 주휴수당 포함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7:00
1.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은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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