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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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3**1
2022-07-07 19:39
1
1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이 너무 힘들고 벅차 저에게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일이 맞지 않아 그만두려고 한다, 다음 근무자 구하실 때까지는 나오겠다” 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첫주 4일은 인수인계 받고 교육 받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무한지 2주 되었고 첫주 4일동안에도 똑같이 나와 다른 근무자들처럼 일했습니다 자기들이 피해입는걸 생각못하냐며 두번째주 수당만 주시겠다고 확고히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처음 면접볼때 휴학생이라 6개월 정도는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로계약서에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루종일 일했는데 돈을 안주겠다니 속상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7:01
교육기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이 강제되어 있고, 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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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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