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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177**6
2022-07-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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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을 하는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직장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알바를 하는 곳에서도 4대 보험을 지원해준다면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고용보험을 한 곳에서만 해야된다고 본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알바는 하로 3시간 4일 정도 되어있는 파트타임이라 주휴수당은 안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58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2곳 중 한곳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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