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중 취업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177**6
2022-07-07 11: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을 하는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직장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알바를 하는 곳에서도 4대 보험을 지원해준다면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고용보험을 한 곳에서만 해야된다고 본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알바는 하로 3시간 4일 정도 되어있는 파트타임이라 주휴수당은 안받습니다
참고로 알바는 하로 3시간 4일 정도 되어있는 파트타임이라 주휴수당은 안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58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2곳 중 한곳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곳 중 한곳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