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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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048**0
2022-07-07 10:58
1
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6시간 30분씩 근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월~금 까지 하고 주말에 말씀드리려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요?
언제말씀드려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57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1.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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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주휴 수당 조건이 돼신다면 임금에 포함 됍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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