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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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10**8
2022-07-06 23: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중순이 딱 일년 되는날인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일주일정도 결근인가 휴무로 변경되어서 일을 못나갔었는데
팔월 중순까지 해도 퇴직금이나오는건가요?
아님 그 결근한 거 일주일정도 더 일해야 퇴직금이나올까여?
제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일주일정도 결근인가 휴무로 변경되어서 일을 못나갔었는데
팔월 중순까지 해도 퇴직금이나오는건가요?
아님 그 결근한 거 일주일정도 더 일해야 퇴직금이나올까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50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일주일 정도 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면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일주일 정도 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면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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