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계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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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
2022-07-06 21: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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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이고 월급 세전 2,300,000원 받고
주 5일 9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4대보험 아닌 소득세 3.3% 있구요

그럼 시급이 얼마인건가요..??? 10000원은 넘는 거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사업장 근로자 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4대보험은 사장님 혼자 적용되어있고 사장님이 내년부터 해주신다하고 소득세 3.3%만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4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는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이 있어야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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