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 마지막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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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1070**8
2022-07-06 23: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7시간 일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9-다음날 새벽 4시요
그런데 마지막주에 결근없이 토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을때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시간은 저녁 9-다음날 새벽 4시요
그런데 마지막주에 결근없이 토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을때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56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1.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다만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1.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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