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사장의 직장내 괴롭힘, 근무시간 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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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1**8
2022-07-06 21:34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울 2일 정규직 입사를 했으나 연중입사라며 계약서는 5.2~12.31로 작성했으며, 문제가 없으면 내년 재계약을 해주고 2년 지나면 정직이 될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사 2달차인데 수습기간인거 아냐며 회사룰에 따르지 않으면 나가라며 계속 협박하시네요.
1.5월 입사해서 12월까지 엄연히 따지면 8개월짜리 계약인데 수습기간이 있을수 있나요?
2. 근로 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 없어서 제가 몰랐다고 하자 면접때 말했는데 니가 안들은거다 라고 하시네요. 저는 진짜 들은적이 없거든요 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3.회사룰에 따르지 않으면 짜를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한터는 이게 협박이고 엄청 스트레스 입니다, 그런데 부사장님이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룰에 따르지 않는다는 부사장님의 말씀 :
1. 미리 회의 준비를 해라 - 근무시간은 9시부터지만 8시 50분에 아침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찍가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회사 룰이라며 싫으면 나가라고 하십니다.
2. 왜 회식참석을 안하니-일주일간 볼때마다 말씀하심. 병원진료로 참석 불가 말씀드렸으나 병원을 가지말라고 회식에 오라고 하심. 나중에는 다른 팀원에게 책임지고 데려오라고 했다고함.
3. 점심시간에 전화받을것 - 점심때 제가 쉬고싶어 전화기를 무음해놓고 잣더니 사내방송을 하시더군요. 전화받으라고. 그리고는 계속 점심시간에도 일이 생길지 모른는데 왜 바로바로 전화를 안받냐고. 그전에도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오긴했지만 이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융통성있게 쉬면 되지 않나며 회사생활 기본이 안되있다며 저보고 잘못한걸 모르겠냐고 하시더라구요.
4.시간외 근무수당 없음 - 부사장님 말로는 시간외 근무는 업무능력부족이라며 돈을 안주신데요. 실제로 제가 잔업한 날 수당안주시더라구요. 업무 특성상 낮에 외근이 있으면 업무가 밀리기도 하는데 그걸 잘 해내는게 실력이라고 하시네요.
이외에도 많지만 저는 일단 저런것들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부사장은 오히려 제가 회사분위기를 망친다고 뭐라고 하셔서 너무 힘듦니다. 실제로 아파서 약도 먹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하시다 제가 회식 불참이후로는 수습기간가지고 해고할꺼라고 말 좀 들으란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부사장이라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5월 입사해서 12월까지 엄연히 따지면 8개월짜리 계약인데 수습기간이 있을수 있나요?
2. 근로 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 없어서 제가 몰랐다고 하자 면접때 말했는데 니가 안들은거다 라고 하시네요. 저는 진짜 들은적이 없거든요 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3.회사룰에 따르지 않으면 짜를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한터는 이게 협박이고 엄청 스트레스 입니다, 그런데 부사장님이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룰에 따르지 않는다는 부사장님의 말씀 :
1. 미리 회의 준비를 해라 - 근무시간은 9시부터지만 8시 50분에 아침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찍가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회사 룰이라며 싫으면 나가라고 하십니다.
2. 왜 회식참석을 안하니-일주일간 볼때마다 말씀하심. 병원진료로 참석 불가 말씀드렸으나 병원을 가지말라고 회식에 오라고 하심. 나중에는 다른 팀원에게 책임지고 데려오라고 했다고함.
3. 점심시간에 전화받을것 - 점심때 제가 쉬고싶어 전화기를 무음해놓고 잣더니 사내방송을 하시더군요. 전화받으라고. 그리고는 계속 점심시간에도 일이 생길지 모른는데 왜 바로바로 전화를 안받냐고. 그전에도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오긴했지만 이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융통성있게 쉬면 되지 않나며 회사생활 기본이 안되있다며 저보고 잘못한걸 모르겠냐고 하시더라구요.
4.시간외 근무수당 없음 - 부사장님 말로는 시간외 근무는 업무능력부족이라며 돈을 안주신데요. 실제로 제가 잔업한 날 수당안주시더라구요. 업무 특성상 낮에 외근이 있으면 업무가 밀리기도 하는데 그걸 잘 해내는게 실력이라고 하시네요.
이외에도 많지만 저는 일단 저런것들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부사장은 오히려 제가 회사분위기를 망친다고 뭐라고 하셔서 너무 힘듦니다. 실제로 아파서 약도 먹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하시다 제가 회식 불참이후로는 수습기간가지고 해고할꺼라고 말 좀 들으란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부사장이라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47
1.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안되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이 있음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고지나 명시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와 다른 출근시간, 휴게시간 중 근무 등은 연장근로로 볼 수도 있으며,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상담받으시는 것도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이 있음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고지나 명시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와 다른 출근시간, 휴게시간 중 근무 등은 연장근로로 볼 수도 있으며,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상담받으시는 것도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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