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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29**8
2022-07-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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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 샐러드 포장 알바라는 알바몬 공고에 분명히 8시부터 17시까지고 210만원-25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7시 반에 도착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는 만원이 넘는 시급인데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3일 이상 근무해야 돈을 줄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최저시급인 줄로만 알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몬 계산기를 통해서 3.3프로를 떼도 만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잔근은 자유라고 하였으나 일하는 도중 감자칼에 찍혀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 채로 반강제적인 잔근을 하였습니다. 퇴근을 안 시켜주길래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제가 알아서 갔어야 한다면서 설명을 깜빡했다고 하더군요 시계도 안 보이고 공장 아줌마들이 너 이거 해야 한다 이거 해야 우리랑 같이 집 간다고 하면서 양상추를 쥐어주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는 자유로운 잔근인가요.. 너무 어이없는데 이거 하루만 하면 임금 못받나요? 그리고 4일을 해야 주휴수당을 준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최소 7시간 반-8시간인데도요 이것도 고발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38
1. 하루만 근무하였더라도 임금은 지급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3.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 등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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