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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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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tf**e
2022-07-06 18:40
0
1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저는 주2~3일 나오는 것으로 합의하고 원하는 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시스템입니다. 일급 15만원으로 합의하고 하루 12시간일하며 실 근로시간은 휴계시간 빼서 11시간 정도 됩니다.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내일 여쭤보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다음이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주 15시간은 확실히 넘었고 퇴근시간 지켜가며 지각 및 조퇴 한 적 없습니다. 5인이상
2. 만일 14만원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대로 15만 받아야 하나요? 사전에 그런 이야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36
1.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일급 15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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