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반려
신고하기
차단하기
해픠릐리
2022-07-06 17: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3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투썸ㅍㄹㅇㅅ 직영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시간 충족이 되지않아서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대충 요약 드리자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점장과 면담시 같이 계속 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로 퇴사를 유도하였지만 퇴사하겠다고 안했는데 다른 직원에게도 데리고 같이 퇴사하라면서 근무 하는 동안에 이간질 뒷담화 (본인은 평가라고 포장하면서 스트레스를 줌)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약도 복용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해당이 안된다며 내용증명서를 집에까지 보내며 근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 하겠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 좋을까요ㅜ 도와주세요..
투썸ㅍㄹㅇㅅ 직영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시간 충족이 되지않아서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대충 요약 드리자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점장과 면담시 같이 계속 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로 퇴사를 유도하였지만 퇴사하겠다고 안했는데 다른 직원에게도 데리고 같이 퇴사하라면서 근무 하는 동안에 이간질 뒷담화 (본인은 평가라고 포장하면서 스트레스를 줌)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약도 복용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해당이 안된다며 내용증명서를 집에까지 보내며 근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 하겠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 좋을까요ㅜ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32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질문자님께서 승낙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의 근무 복귀 명령에 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귀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의 근무 복귀 명령에 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귀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