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에 주휴포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034**3
2022-07-06 16:32
0
15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일 오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은 주휴포함해서 1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10시부터는 야간수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하루 일당으로 11000x5로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맞게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덜 받는거라면, 10시부터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11000x1.5인지 아니면 최저시급x1.5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것은 하루에 10시간 일하게 되면 그날은 평소 시급에 1.5배로 받는거 맞나요?

즉 제가 알고 싶은 결론은, 10시 이후부터는 제가 얼마를 받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번외로 하루에 10시간일하면 그거는 야간수당 상관없이 1.5배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1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는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으로서 '야간근로시간 x 0.5 x 통상시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10시간 근무가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어떤 시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아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급 : 1일 소정근로시간 x 1.0 x 통상시급
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
3.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4
4.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1.5 X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상) X 2.0 X 통상시급
5.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 X 0.5 X 통상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