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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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40**1
2022-07-06 14:47
1
16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6일(화~일),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식: 하지만 실제로는 1시간도 안됨) 17시~5시 근무 , 월급 280, 수습기간 2주(임금의 90%만 지급), 야간수당x , 식사 2번 제공 제 생각에는 야간에 일하는 것 에 비해 임금이 적은 것 같은데 이대로 둬도 괜찮을 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0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는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아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급 : 1일 소정근로시간 x 1.0 x 통상시급
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
3.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4
4.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1.5 X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상) X 2.0 X 통상시급
5.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 X 0.5 X 통상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ktf**e
    2022-07-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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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주 52시간이 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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