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휴계시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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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
2022-07-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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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토일 4시간씩해서8시간을 일을햇습니다
그러던중 일을 그만두었는데 월급명세서표를받아보고 놀라며화가 났습니다
처음근로계약서를쓸때는기본급이아니라최저시급으로9160으로적었는데월급명세서는 기본급으로해서 시간당9300으로 계산되어 있더라구여 금액을떠나서 월급명세서랑 근로계약서랑 같아야 맞는거아닌가여?
또한달총근무시간도틀리는데이경우어케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08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반영하여 임금명세서가 작성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확인 문의를 하여 정확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명세서가 실제와 다름을 이유로 진정 등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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