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보다도 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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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0**1
2022-07-06 12:3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64,4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부분에서 말씀드리조저 합니다.
알바몬공고에 급여가 1,994,440원 이었고, 8시간근무이라고 나왔길래 이에 경력자로 지원했고, 또한 일하게 되어 다니고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썼을당시엔 당연히 공고에 난 내용대로 8시간 근무에 주5일제며 급여가 위에 적힌 그대로 였을꺼라 생각하고 사인을 했지요( 사인했을당시엔 담당자가 가져와 서류두개붙여 여기다 성명쓰라고 해서 확인도 안하고 싸인만 했지요) 근데 집가서 자세하게 읽고 급여부분을 읽어 내려가는데 공고내용과 다르게 1,964,440원 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이 최저시급 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1,964,440원이요)
공고내용과 실급여계약서 싸인금액과 다른데 지금 갈등에 있는 중입니다
글구 공고내용과 실금액 차이가 나면 이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경력자 반영도 없지만 최저시급 안되면 지금이라도 다른길을 찾아봐야 할듯 해서요
글구 1,964,440원 이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챙기시며 감사합니다
급여부분에서 말씀드리조저 합니다.
알바몬공고에 급여가 1,994,440원 이었고, 8시간근무이라고 나왔길래 이에 경력자로 지원했고, 또한 일하게 되어 다니고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썼을당시엔 당연히 공고에 난 내용대로 8시간 근무에 주5일제며 급여가 위에 적힌 그대로 였을꺼라 생각하고 사인을 했지요( 사인했을당시엔 담당자가 가져와 서류두개붙여 여기다 성명쓰라고 해서 확인도 안하고 싸인만 했지요) 근데 집가서 자세하게 읽고 급여부분을 읽어 내려가는데 공고내용과 다르게 1,964,440원 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이 최저시급 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1,964,440원이요)
공고내용과 실급여계약서 싸인금액과 다른데 지금 갈등에 있는 중입니다
글구 공고내용과 실금액 차이가 나면 이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경력자 반영도 없지만 최저시급 안되면 지금이라도 다른길을 찾아봐야 할듯 해서요
글구 1,964,440원 이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챙기시며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05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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