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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와초승달
2022-07-06 10: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집안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제가 전담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최근 회사 사장님하고 통화해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안 사정으로인한 개인사 퇴직인데 따로 사직서나 퇴사서류외에 어머니 병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그걸 요구하시길래 왜 그걸 드려야하는지 좀 이해가 안가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02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 어머니 병 관련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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