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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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82**6
2022-07-06 00:38
1
2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62,67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미용실 인턴으로 6월 3일날 첫 출근하여 매주 금,토,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에 10시간, 1주일에 총 30시간을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쉬는시간, 점심시간 따로 지정된건 없어서 손님 없으면 쉴 수 있습니다. 또 사실 말이 10시간이지 저는 완전 초짜배기생이라 오전 9시 35분까지 출근이었고 오후 8시 넘어서까지 손님이 오시면 초과근무 20~30분은 근무일 3일 중 이틀은 꼭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급여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오늘 월급날이 되서 보니 들어온 급여가 762,676원 밖에 안 찍혀있길래 너무 당황해서 원장님께 전화 드리니
"한주당 15시간 넘게 일하는거랑 상관없이 주 5일제로 일해야 주휴수당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 3일제로 근무를 나오니 한주에 3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던데 이게 주휴수당의 조건이 정말 맞나요...? 면접 때 들은 바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
- 초과 수당 없음
- 수습 기간 3개월, 급여에서 10% 차감될 것, 4대보험은 일할 능력이 되는지 봐가며 들어줄 것(현재 미가입) 부분만 급여 안내로 면접 때 받음
- 한달 동안 130시간을 일하고(초과 근무 시간 미포함) 76만원 정도를 급여로 받은 상황

요약해드리자면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1. 주휴수당 조건이 저게 사실인지요?
2. 누가 법적으로 잘못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왜 안해주는지 한번도 물어보지 않고 한달 내내 조용히 일한 제 책임인가요?

도대체 저게 어느나라 계산법으로 나온 금액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6:01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36555**9
    2022-07-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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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자체가 주 15시간이상 일하는것도 아셔야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날짜에 단 한번의 결근없이 모두일하셔야합니다 계약서상 주 3일 일하는것으로 적혀있으면 주휴수당받을수있습니다. 근데 애당초에 원장 말대로 계약서에 주 5일일하는것으로 적혀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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