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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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59**4
2022-07-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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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일 단기인데 7시간씩 일해서 주15시간을 초과한 주21시간인데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5:5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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