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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81**0
2022-07-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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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일, 일 5시간30분씩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 받는중이구요
그러면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세금을 떼야 하나요~??
4대보험, 소득세 등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세금을 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떼야한다면 얼마를 떼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5:55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3일, 1일 5시간 30분씩 근무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30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세금을 공제하며, 구체적인 공제액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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