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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369**7
2022-07-05 18: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23(목)부터 화, 목으로 시급 10000원씩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떼고 매달 5일날 급여를 받는데요
6/23 목 6/28 화 6/30 목 7/5 화 (오늘5일이라 급여일) 해서 사업소득세 까지 빼면 얼마 받는게 맞나요?
6/23 목 6/28 화 6/30 목 7/5 화 (오늘5일이라 급여일) 해서 사업소득세 까지 빼면 얼마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5:5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급 : 1일 소정근로시간 x 1.0 x 통상시급
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
3.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4
4.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1.5 X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상) X 2.0 X 통상시급
5.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 X 0.5 X 통상시급
다만, 아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급 : 1일 소정근로시간 x 1.0 x 통상시급
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
3.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4
4.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1.5 X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상) X 2.0 X 통상시급
5.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 X 0.5 X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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