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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0**4
2022-07-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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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총 근무일은 9일입니다 8시간 근무고요..시급은 당연히 최저시급이고요 오늘 금액이 들어왔는데요 676,800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거같은데요
근무기간이 6월20일부터24일, 6월27일부터30일까지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5:5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는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아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급 : 1일 소정근로시간 x 1.0 x 통상시급
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
3.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4
4.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1.5 X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상) X 2.0 X 통상시급
5.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 X 0.5 X 통상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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