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간근로자 4대보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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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
2022-07-05 12:25
1
12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달 간 아르바이트 하는걸로 계약 맺었습니다

주 24시간, 4대보험 조건입니다

퇴직금은 없나요?

퇴직금이랑 4대보험이랑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5:52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달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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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만근시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이 발생 됍니다 4대보험은 별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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