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 사정상 휴무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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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1**9
2022-07-05 01:27
1
1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아마 2주동안 일을 못나가게 될텐데 이런경우는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로 처리한다고 하면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5:07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 이외 유급휴가 여부는 회사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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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로할시 임금이 발생 하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무급 휴일로 보여 집니다 다른곳을 알아 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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