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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950**3
2022-07-05 00:08
1
26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2월9일 근로계약서 작성,일시작했고
업종은 카페고 직원(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7월4일 월요일 부로 마감후에 점장님한테 직접 해고 통지받았고(2,3일 주말 휴무였습니다)
7월까지만 같이 일할수 있다 다른일 찾아봐라 라며 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그전에 어떤 언질도 없었습니다.
해고사유는 매출부진과 주말 근무불가가 이유였고
주말휴무는 이전에 이미 괜찮다고 말을 끝냈던 상황입니다.
인원이부족해 건강상 휴식이 필수였을 때에도 건강포기하고 도와줬던 매장인데
새 직원,알바들 뽑고나니 이렇게 통보를하네요
실업급여를 알아보고싶어도 근무한지 6개월이 되려면 8월 9일까지는 일해야 하는거같은데 받지도 못하게 고의로 이렇게 하는거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것도 대처하지못하고 이렇게 떠나서 다른일만 찾아보긴 좀 억울하고 자존심상해서요
도움이 될만한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5:05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단,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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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3개월 이상 근무시 일방적인 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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