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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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260**3
2022-07-05 09: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주급으로 받을지 월급으로 받을지 결정하라고 했는데 급여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 주급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와 월급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 몇 만원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랑 그럼 월급으로 받는 게 제 입장에서 이득인지 궁금합니다.(임금 채불은 아닙니다! 필수항목이라 그냥 선택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5:21
주급과 월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계산방법의 차이일 것으로 보이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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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계산 방식에 따라 임금차이가 발생 한걸로 보입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