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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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6
2022-07-04 23:52
1
1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2일 근무시작
월~토 주6일
월요일 한 번 빠짐 공휴일 정상근무

급여= 110만원x29/31
급여 계산식이 이게 맞나요?
일요일도 전체 근무 일수에 포함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사용자 또는 고용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5:02
일반적인 일할계산 방법은 "월급 / 해당월의 총 일수 x 근무일수"입니다.
다만, 정확한 일할계산 방법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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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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