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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89**7
2022-07-03 20: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6일동안 11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 빼고 10시간 정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60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4대보험까지 가입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20만원 정도 빠지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일주일에 6일동안 11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 빼고 10시간 정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60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4대보험까지 가입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20만원 정도 빠지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46
본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일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0.5배)
그리고 받기로 한 임금지급액에서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공제되며, 4대보험료는 각 공단사이트의 4대보험료 예상액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일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0.5배)
그리고 받기로 한 임금지급액에서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공제되며, 4대보험료는 각 공단사이트의 4대보험료 예상액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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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