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근무 최저임금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252**4
2022-07-03 19:02
0
12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같이 일하는 부점장님이 저를 자꾸 본인 대타로 부르시고 2시간치 18,320원이면 십원단위를 다 까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타로 부르는것이면 연장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9160원이면 어쩔땐 9200원 주고 10원단위가 적으면 반내림해서 보내주시고 억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개인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4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 근로를 하신다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요청하시고, 만약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