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시급이 이상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432**3
2022-07-03 18:15
1
22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상담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가
5인 이상인 농장? 같은곳 에서
새벽 4시30분 부터 저녁5시30분까지 일 하시며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

주 5~6일 일 하시고요
일급으로 받아서 그러신건지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되있으시며 , 딱 현금으로 10만원 받아오셔요
점심 식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계약서도 작성 하지않았으며, 일급으로 받기때문에
그런걸까요?
당연히 시급보단 많이 받으시지만
새벽 4시30분 부터 하시는거면 야간 수당을 쳐주시기에
10만원을 주시는건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39
먼저 본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여기에 근로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되며, 1주 만근시 1일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이므로 0.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4 16:34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