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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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90**5
2022-07-03 17:47
1
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가 6시퇴근인데 매일같이 40~1시간 늦게 보내주는데요(더늦을때도 있고요) 수당이없네요 월급을 많이주는거도 아닌데..주6일 격주로 하네요(국경일날 다 근무하고요,일요일빼고 다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36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재함)

다만 정당하게 일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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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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