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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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잉
2022-07-02 00:21
0
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너무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님 건강상 문제로 병간호로 인해 퇴사예정이라고 할껀데 최대한 빨리 나오고싶은데 병력증명서나 이런거 제시안하겠죠? 퇴사할때 직접 만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09:39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는 바
회사가 퇴사사유를 검토하여 이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사직의사표시가 있은날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달)이 지난 날을 사직일로 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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