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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uvoi**2
2022-07-02 00: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72,2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조건
근로계약기간 : 6/3 ~ 6/30
근로시간 : 10시 ~ 19시 (1시~2시 : 1시간 무급)
시급 : 9,200원
사업소득세 3.3% 공제 후 입금
상기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주 5일 평일에만(이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정이 생겨 사전에(4일전) 회사에 얘기한 뒤
6/14 하루 쉬고, 6/20 또한 회사에 미리 얘기한 뒤
1시간 늦게 출근하여 7시간 근무했습니다.
6/6 현충일 공휴일에 따른 회사 휴무까지 계산하면,
총 143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6/30 입금된 급여액을 확인해보니 시급 9,200원에 143시간 곱한 뒤 세금 3.3% 공제한 금액인
1,272,200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건가요? ㅠㅠ
사전에 알렸더라도 결근이 문제라면
결근한 해당 주 주휴수당만 제외하고 다른 근무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위와 같은 상황일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지급되야하는 것이라면 계산 안내 부탁 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조건
근로계약기간 : 6/3 ~ 6/30
근로시간 : 10시 ~ 19시 (1시~2시 : 1시간 무급)
시급 : 9,200원
사업소득세 3.3% 공제 후 입금
상기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주 5일 평일에만(이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정이 생겨 사전에(4일전) 회사에 얘기한 뒤
6/14 하루 쉬고, 6/20 또한 회사에 미리 얘기한 뒤
1시간 늦게 출근하여 7시간 근무했습니다.
6/6 현충일 공휴일에 따른 회사 휴무까지 계산하면,
총 143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6/30 입금된 급여액을 확인해보니 시급 9,200원에 143시간 곱한 뒤 세금 3.3% 공제한 금액인
1,272,200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건가요? ㅠㅠ
사전에 알렸더라도 결근이 문제라면
결근한 해당 주 주휴수당만 제외하고 다른 근무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위와 같은 상황일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지급되야하는 것이라면 계산 안내 부탁 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09:37
즈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합니다.
이때,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맡고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지각 및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근이라고 보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맡고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지각 및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근이라고 보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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