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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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ari1**4
2022-07-02 01:56
1
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2,7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09:00~16:00
휴계시간12:00~13:00 식사시간
주5일 법정 공휴일 휴무
일급이 62,790원 입니다.
간혹 약 30분 ~60분 오버근무 가 있고

월급은 실수령이
근년 종사동안
150만을 넘어적 없고
120~102만원 정도로 받습니다.

정확한 월급인지 확인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09:40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1.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 = 1주간의 주휴수당
2.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
3.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1.5 X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상) X 2.0 X 통상시급

위와 같이 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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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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