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과 부족한 임금을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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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e**l
2022-07-01 21: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음식점 야간 써빙을 했습니다.
월급 270만원으로 주 6일제 11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인데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알아 보니까 야간 수당 및 연장 수당 주휴 수당 이런 건 하나도 포함이 안되고, 따지고 보면 최저시급조차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오후 6시에서 새벽 5시까지 홀 근무를 하면서 따로 휴계시간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근로계약서 같은 건 당연히 쓰지도 않았구요.
월급 줄때 3.3% 원청징수를 제했는데 제 주민등록번호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구요.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근무했어요.
5월 5일 법정공휴일에도 똑같이 근무를 했고, 사람이 구해져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째 주와 마지막 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휴계시간을 미지급한 것과 야간 수당, 연장 수당, 주휴 수당을 더한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 하루 근무한 것도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월급 270만원으로 주 6일제 11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인데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알아 보니까 야간 수당 및 연장 수당 주휴 수당 이런 건 하나도 포함이 안되고, 따지고 보면 최저시급조차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오후 6시에서 새벽 5시까지 홀 근무를 하면서 따로 휴계시간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근로계약서 같은 건 당연히 쓰지도 않았구요.
월급 줄때 3.3% 원청징수를 제했는데 제 주민등록번호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구요.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근무했어요.
5월 5일 법정공휴일에도 똑같이 근무를 했고, 사람이 구해져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째 주와 마지막 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휴계시간을 미지급한 것과 야간 수당, 연장 수당, 주휴 수당을 더한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 하루 근무한 것도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09:36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1.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 = 1주간의 주휴수당
2.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
3.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1.5 X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상) X 2.0 X 통상시급
1.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 = 1주간의 주휴수당
2.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
3.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1.5 X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상) X 2.0 X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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