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값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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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혀리ㅇ
2022-07-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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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아직 일을 시작하기전인디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상담하기 칸에 질문 남깁니다 ..
금요일 5시간 토,일 6시간씩 일을하면 주휴수당을 얼마나받나요? 그리고 한달월급 금액도 궁금합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제가알아본바로는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하던데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09:16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1주 중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할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주휴수당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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