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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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것이다
2022-06-30 23:02
1
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13일(저녁 9-새벽5시)
14일(9-5)
17일(9-6)
20일(9-5)
21(9-5)
24(10-6)
27(10-5)
28(10-5)
최저시급에 야간 수당 받으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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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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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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