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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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슬
2022-06-30 21:37
0
46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건강상 퇴사의사 전달하고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게되었는데요
금일 급여일이라 급여는 받았구요 아직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데 혹시 따로 회사에 퇴사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 처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차후에 다른회사 입사시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먼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어서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55
자진퇴사시 '사직서' 작성 후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 신고 빠른 처리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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