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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183**0
2022-06-30 23:29
2
398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5월 30일 부터 6월 3일까지만 일을 햇습니다 5일만요
근데 거기 들어갈때 직원으로 들어간거고 월급은 160만원을
준다 햇엇습니다 주 6일에 하루 10시간씩 이구요
5일 일한거를 오늘 받앗는데 26만원이 들어왓더라구요
시급으로 따지면 50만원 돈이 되는데 월급제라 그런건지
26만원 받는게 맞나요?
5일동안 지각 한번 안하고 마감시간도 딱 지켜서 다같이 퇴근햇구요 지금 월급 자체가 최저시급에 안맞는 금액이고
5일 일한거도 시급에 안맞는거 같아서..
그곳을 그만둘때 안좋게 그만 두엇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만약 사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만큼만 준거같다는 의심이 들고요
근로계약서는 면접 볼때나 일할때나 얘기 한번 나온적이 없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ㅜㅜ
아 그리고 시급 계산을 해보니 5000원 이엇을때 주휴 수당이 붙으면 29만원 안붙으면 25만원 이네요...
수습얘기는 햇는지 안햇는지 기억이 안나요..
원래 직원으로 들어가면 최저시급을 안맞춰주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안주는걸로 알고잇습니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56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시간당 9,16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1336**8
    2022-07-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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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든 알바든 무조건 최저시급은 맞춰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 너도할수있어
    2022-07-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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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수습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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