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당 더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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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180**7
2022-06-30 19:41
1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조사 및 라벨부착 알바를 하고있는데 첫주는 직원분이 태워주는식이였다가 둘째주에 다음날 다른알바분들을 제차나 회사차량에 태워서 갈수있냐고해서 하루만인줄 알고 괜찮다고했는데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할거라는데 운전수당?같은거 추가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52
운전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회사규정상 운전수당 지급의무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운전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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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무시간에 필요에 의해서 운전 했다면 임금에 포함된 급여가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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