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본사쪽에서 호구로 아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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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76**4
2022-06-30 20: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 8만원에 실근무시간 9시간이고 금토 혹은 토일 로 주 2일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3주 근무했습니다!
오늘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464160원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여쭤보니 갑자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 거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오늘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464160원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여쭤보니 갑자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 거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53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에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약 11,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약 11,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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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