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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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48**0
2022-06-30 16:19
1
2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25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관두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이라 시급8250원에 하루 6시간(점심도 급여포함)
주4일 일했습니다.
그럼 급여가 주휴수당 포함 693000원에 3.3때면 대충670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 회사에선 4대보험 내주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따로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도 안 하고 4대도 가입 안 했으니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51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1주(7일) 재직 전제하에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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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무단 결근,지각이 없으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계약 했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은 법적효력이 없어보입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명세서에 임금 내역 나옵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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