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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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87**0
2022-06-27 14: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1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 날인 5월 1일에는 유급휴가라고 적혀있는데
쉬지않고 일을 했다면 급여는 두배인가요?
아니면 그냥 상관 없는건가요?
근로자에 날인 5월 1일에는 유급휴가라고 적혀있는데
쉬지않고 일을 했다면 급여는 두배인가요?
아니면 그냥 상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36
시급제의 경우 5월1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유급에 대한 대가 1배에, 일을 하셨다면 기본일한 대가인 1배에 휴일근로 0.5배를 합산하여 2.5배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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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편의점 알바생일 경우도 똑같이 해당 되나요?
1번째 댓글에 대한 답변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2번째 댓글에 대한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만 적용 가능 합니다 상시근로자5인미만 적용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