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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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87**0
2022-06-27 14:09
3
156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1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 날인 5월 1일에는 유급휴가라고 적혀있는데
쉬지않고 일을 했다면 급여는 두배인가요?
아니면 그냥 상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36
시급제의 경우 5월1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유급에 대한 대가 1배에, 일을 하셨다면 기본일한 대가인 1배에 휴일근로 0.5배를 합산하여 2.5배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27587**0
    2022-06-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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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마바해맘
    2022-06-2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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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알바생일 경우도 똑같이 해당 되나요?

  •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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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 댓글에 대한 답변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2번째 댓글에 대한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만 적용 가능 합니다 상시근로자5인미만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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